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대리예매나 구매를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신용카드로 3만원 대리결제하고 은행으로 이체받은경우라면 지출에 카드 3만원 쓰고, 지출에 은행계좌로 -3만원 쓰는 것까진 알겠는데요..
예를들어, 1) 3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해주고, 27000원만 받는 경우나 2)친구가 고맙다고 4만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의 경우 3만원은 동일하게 쓰고, 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야 하나요?
1)의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3천원만큼을 제 지출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지출대분류에 그냥 대리구매란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건지요?
어제 가입해서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어제 오늘 열심히 공부중이에요..
덕분에 좋은 가계부 무료로 써서 너무 좋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