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준것을 갱시하게 되어 전세금을 올려주었다면,

이 전세금은 계정을 무엇으로 하나요?

어차피 돌려줄 돈이니 대출로 생각해서, 담보대출같은 계정으로 정하면 되나요?

전/월세 주신분들 보증금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in0de
#1

항상 세입자의 입장이라 생각해본 적 없었네요;;;

 

어쨌든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자면, 고정자산의 부채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7월 25, 12:09 오전 by in0de.
나비맘
#2

전 자산계정에서 따로 돌려줄 보증금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시작잔액 0원으로 잡은 뒤

나중에 세입자가 보증금 입금하면 해당 보증금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 형식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당보증금계좌에서 마이너스로 금액이 잡히고 내 계좌에 플러스로 금액이 잡히게 되어

돌려줄 금액과 내 계좌에 잔액이 맞춰지게 됩니다. 

 

 

 

저도 나비맘님처럼 잡는데 보증금 계정을 만들지 않고 대여금 계정을 잡은다음 누군가에게 빌린 돈과 은행 대출, 보증금을 대여금계정에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회계원리도 보면 보증금은 반환되는 돈이고 님 통장에서 돈이 나갔을꺼죠. 또한 그 돈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거라는 거잖아요. 자산계정에 보증금과 차입금계정을 만드세요.

보증금 100 / 보통예금 100 이게 보증금 처리

보통예금100/ 차입금 100(은행 대출금) 보증금대출 

후에 차입금 상환시

차입금20 이자비용 10 / 보통예금 30 대출원금이자 상환

이렇게 처리하시면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