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가계부는 분류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하나요?
이번에 간이에서 일반과세 전환하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수입 영세,수입,카영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직수입 하여 카드결제를 합니다
이런경우 카영인가요?
해외 결제라 대부분 외화 결제 후 카드 결제일에 자동 환율 체크되어 카드값 나가는데
실 환율 정해진 후 작성하면 될까요?
카드 혜택으로 할인받은경우 할인 받은 금액으로 적어야 겠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ㅜ

관리자
수입(Import) 일반 수입거래, 과세대상 수입 (관세 + 부가세 있음) 관세청 수입신고서 있는 일반 수입
수입 영세(Import 0%) 영세율 적용 수입, 해외에서 부가세 면제 해외 직구(수입신고 안 하고 단순 구매), 외화결제
카영(카드영수증)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국내 신용카드 매입 국내 가맹점 결제 시
현영(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행된 경우 국내 현금결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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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사업자 가계부 분류는 직접 추가하셔야 합니다.
- 상품매입 (국내)
- 수입매입 (일본직수입)
- 광고비
- 통신비... 더 보기
노아노아
노아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