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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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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계부는 분류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하나요?

이번에 간이에서 일반과세 전환하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수입 영세,수입,카영 차이가 궁금합니다

 

일본에서 직수입 하여 카드결제를 합니다

이런경우 카영인가요?

 

해외 결제라 대부분 외화 결제 후 카드 결제일에 자동 환율 체크되어 카드값 나가는데

실 환율 정해진 후 작성하면 될까요?

 

카드 혜택으로 할인받은경우 할인 받은 금액으로 적어야 겠죠?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ㅜ

17시간 전 by
관리자
수입(Import) 일반 수입거래, 과세대상 수입 (관세 + 부가세 있음) 관세청 수입신고서 있는 일반 수입 수입 영세(Import 0%) 영세율 적용 수입, 해외에서 부가세 면제 해외 직구(수입신고 안 하고 단순 구매), 외화결제 카영(카드영수증)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국내 신용카드 매입 국내 가맹점 결제 시 현영(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행된 경우 국내 현금결제 시 ... 더 보기
9시간 전
관리자
사업자 가계부 분류는 직접 추가하셔야 합니다. - 상품매입 (국내) - 수입매입 (일본직수입) - 광고비 - 통신비... 더 보기
9시간 전
답변 감사합니다 1f642.png
7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