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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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일정기간(1년) 대여비가 1,000만원인 물건의 부족한 돈 500만원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은행에서 빌려서 대여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물건을 돌려주고 은행에서 빌린돈 5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한 이자와 별도로 원금에서 10만원을 제한 490만원을 은행에서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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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곳(은행)에서 다른 명목으로 비용 청구를 한것도 아니고 원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받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관리자
자산 설정에서 빌린돈(대출), 대여보증금 계정을 추가합니다.
대여보증금은 시작금액에 5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① 대출 실행 시(이체/대체)
받은 내 통장(+) / 빌린돈(대출)(-) / 500만원... 더 보기
vaseva
vase
감사합니다.
적용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