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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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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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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일정기간(1년) 대여비가 1,000만원인 물건의 부족한 돈 500만원은 이자를 주기로 하고 은행에서 빌려서 대여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물건을 돌려주고 은행에서 빌린돈 50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때 이미 지급한 이자와 별도로 원금에서 10만원을 제한 490만원을 은행에서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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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곳(은행)에서 다른 명목으로 비용 청구를 한것도 아니고 원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받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5.12.29 by
관리자
자산 설정에서 빌린돈(대출), 대여보증금 계정을 추가합니다. 대여보증금은 시작금액에 50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① 대출 실행 시(이체/대체) 받은 내 통장(+) / 빌린돈(대출)(-) / 500만원... 더 보기
12시간 전
감사합니다. 적용해보겠습니다.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