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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레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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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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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자산계정 - 유형자산(비유동)으로 생성 후 이체/대체에서 계약금 등을 이체한 것으로 기록하면 될까요?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 중도금 및 대출금 등을 어떻게 기록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2024.08.12 by
꾸레꾸레
@관리자 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꾸레꾸레
@관리자 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1f642.png
2024.08.14 수정됨

답변 1개

2024.08.13

버리는 금액(중개 수수료 등)이라면 비용 작성에서 하시면 되고

자산의 이동 이리면 이체/대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중도금 및 대출금은 자산계정 - 유형자산(비유동)으로 생성 후 이체/대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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