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자팁의 내용에 모임의 회비 관리를 위하여 미수금 계정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다보니 보고서에 영향이 있는데요.

 

미수금의 경우 관리를 위한 가상 계정인데요. 연간보고서나 손익현황에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실질적인 회비 호름을 확인이 어려운데요. 혹시, 미수금 계정 관련하여 개발은 진행되는지요?

미수금은 말그대로 아직못받은것뿐이지 곧받아낼 돈이므로 수익이 발생된게 맞습니다.
다만 미수금이 수금이 안되는게 확정이 되버리면 그게 바로 부실채권이 되죠. 그럼 현재 이용가능한 자산은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냐하면 수익과 미수금 위주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실현가능한 보통예금을 확인하시면됩니다. 수익이 정상적이라면 매달정확히 수익이 잡혔다는 이야기고, 미수금이 많다는건 잡힌 수익중 실제 입금안된게 많다는겁니다. 여기서 미수금을 줄이기위해서 독촉을 하셔서 받아내야되고, 보통예금을 통해서 얼마나 실제 유용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시면 됩니다.
수익의 발생을 보면 매달 고정금액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수익발생이 매달정확히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수있고, 만약 다르다면 회원의 변경(또는 월세변경)이 있다는 이야기됩니다. 그게 아니면 뭔가 처리과정에서 오류가있다는거죠. 그런걸 판단하는 용도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회사라면 좀더 복잡히 처리하지만 가계부정도라면 계속 회비나 월세를 미납하는 경우 회비미납으로 강제탈퇴된다면 미납된 회비는 수익에서 마이너스치고 미수금도 마이너스쳐서 정리하시면됩니다. 당연히 발생해야될 수익이 부실채권되서 수익이 발생안되게 되는것이므로 수익을 마이너스치고 미수금도 마이너스쳐서 미수된게 없는걸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것이죠.
월세가 계속 밀려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미수금을 예수보증금에서 차감시켜버리면됩니다. 나중에 예수보증금 지급해야될 금액은 줄어버리게되죠. 수익은 정상적으로 잡히게 되죠. 만약 보증금도 없고 법원판결로 월세를 못받게 되는게 확정되버리면 그때 수익을 마이너스치고, 미수금 마이너스치시면 됩니다.
즉 입금의 시점상 차이와 수익의 발생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입금안되서 돈을 떼일정도가 되면 그게 부실채권이되고 부실채권정리를 하는것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회계처리에 대해서 몰라서요. 그냥 보이는대로 처리하다보니 뒷작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했네요.
경리부에서 마감때 왜 어려운지 이제 알겠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