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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된 적금이 자동해지되어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요

가계부에서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가계부에는 적금 계정이 자산계정의 '만료됨' 탭으로 이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체를 할 수가 없네요 @_@ 

더불어 적금은 만기가 되면 이자가 붙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마지막 업데이트 1월 8, 1:56 오후 by vita shim.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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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방법으로는 만료된것을  계정 만료일을 수정하여 사용중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이체작성에서 이체시킨후 다시 해당 계정을 만료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수입에서 작성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