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정기 예금이 만기되서 해지했는데, 10만원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
11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기재를 하나요?
제가 예상하는 방법은 1) 정기예금 계좌에서 보통예금으로 100만원 이체/대체, 2) 보통예금에 이자 10만원 수익 으로 하는 두번 기재하는 방법인데,
이게 맞나요?
문제는 만기된 정기예금은 "만기된 계정"으로 넘어가서 "이체/대체"기록을 할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답변 1개
2024.01.03
제가 예상하는 방법은 1) 정기예금 계좌에서 보통예금으로 100만원 이체/대체, 2) 보통예금에 이자 10만원 수익 으로 하는 두번 기재하는 방법인데,
이게 맞나요?
네..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기된 계정은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만기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로 2024-01-03 만료라면 2024-01-04로 수정하시고 이체/대체에 기록을 하고 다시 만료일을 2024-01-03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