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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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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정기 예금이 만기되서 해지했는데, 10만원 이자를 받았다고 하면, 

110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기재를 하나요?

 

제가 예상하는 방법은 1) 정기예금 계좌에서 보통예금으로 100만원 이체/대체, 2) 보통예금에 이자 10만원 수익    으로 하는 두번 기재하는 방법인데, 

이게 맞나요?

 

문제는 만기된 정기예금은 "만기된 계정"으로 넘어가서  "이체/대체"기록을 할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2024.01.03 by

답변 1개

2024.01.03

제가 예상하는 방법은 1) 정기예금 계좌에서 보통예금으로 100만원 이체/대체, 2) 보통예금에 이자 10만원 수익    으로 하는 두번 기재하는 방법인데, 

이게 맞나요?

네..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기된 계정은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만기일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예로 2024-01-03 만료라면 2024-01-04로 수정하시고 이체/대체에 기록을 하고 다시 만료일을 2024-01-03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