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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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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은행에 있던 돈 30만원을 ATM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외국돈 300만으로 뽑았고, 생활하면서 그 300에서 현지 비용으로 사용하다 돌아왔는데,

카드라면 나중에 영수증 보면서 원화로 바꿔서 적는다고 해도, 현지에서 비용들을 매번 환율 적용해서 적을수도 없는거고,

애초에 30만원을 이체했는데 300이 되었다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거기서 사용한 금액들이 결국 -로 잡혀있는 상태라서... 

이걸 환차익이나 환차손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날려야할지... 외국주식이나 배당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꺼고, 여행다녀오신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2023.05.02 by
보통 회계처리할때 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시 환율 한화로 적고 메모에 외화금액과 환율을 적어두고, 출금시 출금일 한화로 적고 외화금액과 환율을 메모에 적고 한화기준 차손익은 수수료로 수입 혹은 지출처리 합니다.
2023.05.03
ex) 외화통장에 10$ 입금(환율 1,000) -> 한화 10,000 이체로 잡고 메모에 10$(환율 1,000)
2023.05.03
그 중 5$ 출금(환율 1,100) -> 한화 5,000 이체로 잡고 메모에 5$(환율 1,100)
2023.05.03
같은날 한화 500 수입으로 잡고 항목을 수수료수입 혹은 이자수입으로 잡을 듯요. 회계에서는 외환차익 외환차손 계정이 있지만 개인가계부에서는 자주 쓰는 항목이 아니니... 굳이 만들필요는...
2023.05.03
앗쌀람알레이꿈 가끔씩 외화통장 입금하는거는 문제없겠지만, 계속 생활하면서 택시타고 편의점가고 먹고 자고 하는거는 매번 쓰기 어려워서요 ㅠㅠ
2023.05.04
자주쓰시는거면 외화 자체로 쓰시기보다 카드일텐데 회계할때는 임시로 금액 잡아놨다가 카드 명세서 나오면 한화 금액으로 바꿔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했었어요! 만약 외화 쓰시는거면 외화 구매했을때 환율 기준으로 계산해서 한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