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직장인이시거나 하면 식대를 한꺼번에 (카드)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되냐하는 먼지같은 팁 올립니다.   원래 회계상으로는   차변: 복리후생비 18,000 대변: 미지급비용(신용카드) 18,000   차변: 현금 12,000 차변: 복리후생비 -12,000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우린 저렇게 못하니 아래처럼 하면됩니다.   일단 지출작성에서 식대를 카드로 등록합니다. 저는 아래처럼 18,000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12,000원은 현금받았으니 이걸 수입등록에서 등록하는게 아니라 지출등록에서 적요 알아볼수있게 적고 현금을 마이너스로 등록하시면 현금은 증가되고 복리후생비는 감소되게 됩니다.   너무 깨알같은 팁이라 팁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그냥 혹시 모르시는분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사실 회사에서 쓰는거에 비하면 제약도 없고(회계원칙 무시해도 됨.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없어요) 해서 오히려 쓰기는 편합니다. 그냥 계정과목만 잘 설정해두시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맞는 계정과목을 선택해서 처리한다는것만 생각하시면되고요. 모르는거 있으면 질문 게시판 글 남기시면 어떻게 분개해야되는지 많은 분들이 알려드릴겁니다.
  단식부기 가계부를 오래 쓰신 분들은 적금 납부, 대출 상환, 저축성 보험 납부를 지출 분류에 추가를 해서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온블러 가계부는 복식부기 가계부로 적금 납부, 대출 상환, 저축성보험 납부는 이체 작성에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적금 납부, 대출 상환, 저축성보험 납부 현황 보고 싶다면 자산계정 설정으로 가셔서보고 싶은 계정을 예산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정을 완료하신 후 이체 작성으로 가보시면 결산일에 맞게 납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예산을 설정하시려면 예산 작성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5-18 21:16:56 도움말에서 이동 됨]